1인법인 힘들게 준비하면서 법인 사업자까지 나왔고 이제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카드사를 선택해야할지,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법인카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종류로는 무기명 법인카드, 기명식 법인카드, 개인형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카드를 선택하면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종류
우선 법인 카드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기업 공용카드 (공용법인카드)
기업 공용카드는 기업명의로 발급되며, 임직원 누구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고, 개인 이름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주로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 지출에 사용됩니다. 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은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임직원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 있지 않는 이상 개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명식 법인카드
기명식 법인카드는 회사가 발급 신청을 하며, 특정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합니다. 이 카드에는 임직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에 따른 상환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이 유형의 카드는 주로 개별 임직원이 자주 출장 가거나 개별 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도 회사가 지게 됩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개인형 법인카드는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며, 사용자 개인이 1차 결제 의무를 지는 형태로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기업명과 사용자명이 모두 표시되며, 개인형 법인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결제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환급 업무를 위해 직원 계좌가 필요하며, 보통 직원의 급여 계좌가 사용됩니다. 지출 결의서 확인 후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며, 비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비 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요점정리
법인카드 유형 | 설명 | 카드명의 | 사용자 책임 |
---|---|---|---|
무기명 법인카드 | 기업명의로 발급되어 임직원 공용으로 사용 가능 | 기업명 | 없음 (회사 책임) |
기명식 법인카드 | 회사에서 신청하며 특정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 | 기업명 + 임직원 이름 | 없음 (회사 책임) |
개인형 법인카드 |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개인이 1차 결제의무 부담, 법인이 연대보증 | 기업명 + 사용자 이름 | 있음 (1차 결제의무) |
기명식 법인카드는 보통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들과 추가적으로는 영업직들에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그 외 회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무기명카드를 사용하게 되구요.
회사에서 개인들에게 복지형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기명식법인카드는 필수 이구요. 필요에 의해 감사(보통 배우자 일테니까)명의의 기명식 법인카드도 만들어 사용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법인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s://newmon.blog.allsto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