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1인법인 설립 여정을 마치고 나면 제일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방법에 대해 기록해둡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이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러 다시 인터넷등기소로 갑니다.
열람업무를 보실 때는 윈도우 PC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통합설치 프로그램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 항목중 하나라도 빠지면 테스트 페이지 출력할 때 아래와 같이 빈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등기 승인 후 최초 한번은 수수료 없이 미열람/미발급 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메뉴에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법인등기 완료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횟수는 한번 뿐 이기에 테스트 출력을 먼저 진행합니다.



IPRTCrsIgmPrintXCtrl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이 한번 거쳐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실행이 완료 되면 아래처럼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해 줍니다.

테스트용 프린트가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창을 닫아주세요

무료료 출력할 수 있는 기회가가 딱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출력을 반드시 진행해 준 후 등기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신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공유오피스측과 임대계약서를 마무리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공유오피스에서 안내가 있었을 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